
마약 ‘메페드론’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외국인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중앙아시아산 신종 마약인 메페드론 61.5g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은 또 같은 국적 남성 B씨(28)를 지명 수배했다.
메페드론은 빠른 시간 내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고 반복해서 투약할 경우 환각, 폭력성, 공격성 등 정신착란 증상을 일으킨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의 양초 속에서 메페드론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씨는 여러 차례 주소와 연락처를 바꾸는 등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후 수사팀은 출국 직전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체포했고, 조사 결과 그는 불법체류 중 돈을 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범인 B씨와 텔레그램으로 해외 마약 공급책과 접촉해 마약을 밀수입했다.
이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하려 했고, A씨는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B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해 세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지명수배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마약 밀수가 늘고 있다”며 “통관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유통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