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최초 주민 청구’ 아이돌봄조례안…실현은 글쎄

2025.04.09 17:57:10 15면

앞으로 조례안 의결되기까지는 1년 남짓
20~30억 원 예산 편성 필요해 통과 미지수
직접 정책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제’ 취지 무색

 

남동구 주민들이 최초 청구한 ‘아이돌봄조례’가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조례발안제’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남동구의회 내 정당 간 엇갈리는 입장 탓에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9일 구의희는 지난달 20일 재301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주민조례청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주민조례발안법 13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돼야 한다.

 

조례안의 골자는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첫째 아이는 70%, 둘째 아이부터는 100%까지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는 “세대별 수입에 따라 중간소득 이상(라형 세대)은 월 80만 원 이상이라는 자부담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며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자체에서부터 자부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자부담의 90%를 지원, 또 전국 5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구민 5700여 명의 연대 서명을 담은 청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에서 ‘아이돌봄조례’ 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점원(구월3동, 간석1·4동) 구의원은 “20~30억 원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에서 아동과 관련해 내려온 매칭 사업들이 많아 예산 확보에 무리가 있다”며 “이번 달 추가경정예산에도 잘린 사업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숙(비례) 구의원은 “구 예산이 넉넉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당 입장에서는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당을 떠나 다른 의원들과 검토·상의하고, 집행부와도 논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에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조례안 의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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