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문 닫아요" 카페 점주 안내에 폭행으로 응대한 형제들

2025.04.16 13:37:14

카페 찾은 형제 "매장 이용 어렵다" 안내에 격분
노상서 폭행 및 흉기 위협…목격자 신고로 체포

 

영업시간이 끝나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카페 업주를 폭행한 50대와 60대 형재가 검거됐다.

 

16일 수원중부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제 관계인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노상에서 카페 사장C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페를 찾았다가 C씨로부터 "곧 영업 종료 시간이라 매장 이용은 어렵고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안내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C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이들을 석방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긴급 신고가 가능하도록 C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박희상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