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이 인천 서구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는 4개 동 중 101·102동 27층 피난 대피층의 층고가 당초 4.65m로 설계됐지만 이후 시공 과정에서 3.35m로 변경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03·104동만 당초 설계대로 4.65m로 시공됐다.
‘건축법 제16조’에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우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허가권자인 서구는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중대한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대우건설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이 문제를 알게 됐다”며 “피난 대피층 층고 변경은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닌 만큼 이후 고발과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건축법상 피난층 층고 기준인 2.1m 이상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추후 변경된 사안들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 번에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설계 변경에 대해 협의회 측에서 법적 공방을 예고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며 “협의회가 주장한 부분처럼 법리적인 측면에서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일단 설계 도면을 확보한 다음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된다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오피스텔(46~49층)은 지난 2021년 분양해 오는 10월 985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