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도의원이 직접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한다.
현재 도의회는 의정활동 중 기소·피소된 도의원들에 한해서만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은주(국힘·구리2)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의원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범위를 기존의 ‘의원이 기소, 피소된 경우’에서 ‘의원이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의해 수사를 받거나 피소·기소됐을 때 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은 자신이 기소·피소되지 않았더라도 의정활동 중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조례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의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형사소송은 각 심급별로 700만 원 내로, 민사소송은 사건에 따라 200만 원 내에서 1000만 원 내로, 헌법재판소·대법원 관할 등은 1000만 원 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회·경상남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에서 ‘의원이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기초의회인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 등도 의정활동 중 부당하게 기소·피소된 경우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개정 이유를 통해 “가처분 신청 등 형식적으로 피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와 민원인 폭언, 폭행, 위법한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정활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의원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