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내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권한을 명문화하는 조례가 제정돼 관리 투명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은미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분당,수내3,정자2ㆍ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집합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관리비 부당 징수, 회계 불투명성, 하자 보수 관련 갈등 등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권한이 명확해진 점을 바탕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감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감독 권한 및 절차 명시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등이다. 또한, 집합건물 실태조사 및 정보 제공, 관련 교육 지원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미 의원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관리비, 하자 보수 등 다양한 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집행부에 “제도권 내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복잡한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