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원 받아

2025.04.22 14:02:49

건강보험료 체납 및 고용 위기 등 대상자 선정
수원시 긴급생계지원 등 신청 안내했으나 거부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 이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생계 지원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원을 받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과 시 등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60대와 40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9일 이들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거주지인 시에 통보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의 이유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월 117만 8400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일부 생활용품과 식사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8월 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정작 시가 제공한 주거지에 입주하진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딸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지난 2일 이들의 집을 방문했지만, 딸은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센터 측은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딸의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 지난 9일 통화로 다시 권유했지만 모친은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화 이후 전날인 21일 오후 5시 31분쯤 이들은 살던 아파트에서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마지막 통화 이후 시에서는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휴먼서비스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4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관리 해결 방안 회의를 열고 딸의 정신과 집중 치료를 위한 입원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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