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간병비 지원‘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

2025.04.22 15:54:00

 

과천시 관내에서 간병비 지원 대상이 확대돼 보다 많은 노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천시는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22일 공포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됐던 간병비 지원 대상이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됐고 특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부터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하루당 한정됐던 지원 조건도 완화돼,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 노인이 적시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