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굴착기로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2025.04.23 13:55:21 15면

재건축 공사 현장 옆 도로서 굴착기 후진 중 참변
공사장 현장 소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자동차 종합보험 통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 소장 B씨(4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전 11시 3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굴착기를 몰다 후진하던 중 C씨(59)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현장에 매설된 전선·통신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 의무 조치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유가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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