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인천경제청은 흰발농게 강제이주 추진 중단해야”

2025.04.23 15:15:31 15면

면밀한 조사 통해 서식지 보전 방안 마련해야
흰발농게,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경제청의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1-2단계) 부지에서 서식하는 흰발농게 강제이주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흰발농게 강제이주 추진을 중단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서식지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에서 지난해 9월 말 흰발농게를 발견하고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 약 2000마리를 확인했다. 올해 상반기 내로 강제이주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흰발농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흰발농게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종이지만 육지 개발과 갯벌 매립으로 서식지를 잃고 멸종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는 “흰발농게는 작은 진동,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획, 이주 자체는 생존과 직결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흰발농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 이전 단 두 차례 조사를 통해 급하게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달 만에 포획, 강제이주 시킨다는 것은 흰발농게를 학살하는 계획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인천시 깃대종으로 흰발농게, 점박이물범, 저어새, 금개구리, 대청부채를 선정, 발표했다”며 “흰발농게 서식지를 보전하지 않고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은 물론 법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