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해사법원 인천 유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당을 막론하고 대선 공약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며 유치 실현 가능성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해사법원 유치 열기에 불을 붙인 첫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수도권 공약 가운데 하나로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발표했다.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부산 두 곳에 각각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천해사법원은 국제 해사사건 전문법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자 유력 대권주자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천 홀대론’도 잠잠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는 부산 공약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발표해 인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부산은 해사법원 유치를 놓고 인천과 수년째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후 이 후보의 경선 경쟁자로 나섰던 김동연 후보가 인천해사법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며 인천 표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유치는 뜨거운 감자다.
법안 발의에 먼저 한 수를 둔 지역은 부산이다. 지난해 6월 곽규택(국힘·부산 서동), 전재수(민주·부산 북갑) 의원이 각각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지역 의원들은 올해 법안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인물은 윤상현(국힘·동미추홀을) 의원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21일 해사법원 인천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일영(민주·연수을) 의원도 지난 25일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찬대(민주·연수갑) 의원도 인천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정치권의 법안 발의에 기대를 갖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해사법원 유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올해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힘입어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가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해사법원에서 항공 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공항과 항만이 가까이 있다”며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해사법원 최적지”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