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때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노래방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씨(64)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둘은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한 B씨가 계단에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119 신고했다.
이에 구급대는 치료 없이 B씨를 귀가 조치했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4일 뒤 숨졌다.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 등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 결국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가족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