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1년 넘긴 디저트?’…인천 특사경에 덜미

2025.04.28 15:08:43 15면

3월 31일~4월 18일 식품안전 단속…5곳 적발
원료출납 서류 미작성·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

 

인천에서 소비기한이 1년 지난 재료로 디저트를 만든 업소 등 5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지역 내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디저트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5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이다.

 

A식품제조·가공업소는 바게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도넛을 만들어 판매한 B식품제조·가공업소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C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소비기한을 1년 2개월 넘긴 음료 베이스와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 내 냉장고·진열대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식품소분업소는 식품의 제조원과 수입원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수사 기간 중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빵·쿠키류 8종을 수거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디저트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민감한 소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식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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