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강화고속道 노선 반영 둘러싼 도공·조합 갈등 일단락…비용은 조합이

2025.04.29 17:46:24 인천 1면

고속도로 구간 중 720m 대곡3-2구역과 겹쳐
지하화 사업비 분담 놓고 지난해부터 협상 진행
대곡3-2구역 도시개발조합, 사업비 전액 부담 결정

 

계양~강화고속도로 일부 구간 저촉 여부를 둘러싼 한국도로공사와 대곡3-2구역 도시개발조합의 갈등이 봉합될 전망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사와 조합은 지난 2023년부터 계양~강화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도시개발구역을 저촉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갈등의 시작은 시가 공사에 고속도로 계획 노선과 도시개발사업구역 저촉에 따른 우회노선 및 지하화를 요청하며 비롯됐다.

 

대곡3-2구역을 포함한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대곡동 39-1 일대 81만 6935㎡에 6194세대로 이뤄진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일반상업·공원이 들어선다.

 

당시 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고시를 앞두고 고속도로 계획 노선이 사업 구역 일부와 겹치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사에 우회노선이나 지하화를 요청했다.

 

이 고속도로는 계양구 상야동에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29.9㎞ 구간에 왕복 4~6차로로 건설된다.

 

전체 구간 가운데 약 720m 구간이 대곡3-2구역을 걸치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우회노선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이에 앞서 국토부에도 우회노선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시는 기존 일정에 따라 지난해 7월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후 공사가 도시개발구역에 고속도로 노선 반영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하화 반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지하화에 대한 사업비는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이에 조합은 노선 반영을 조건으로 지하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공사도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이때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와 조합 간 지하화 사업비 분담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졌다.

 

해를 넘긴 협상 끝에 지난 2월 조합이 지하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며 갈등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현재 시는 이를 반영해 공사에 개발계획 변경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 조합은 오는 5~6월쯤 공사에 지하화사업을 정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공사에 지하화사업을 요청하면 사업비나 설계 변경 등의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며 “우선 지하화 사업비 분담 문제가 해결돼 급한 불은 끈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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