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법치의 복원”

2025.05.01 16:09:08

“사법정의 살아있음 확인시켜 준 판결”
“2심 재판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李, 대선 후보직 사퇴해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환영입장을 보이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적 반(反)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도 SNS에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음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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