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이종록·박신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범행 경위와 내용으로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시어머니 B씨(당시 65세)의 집을 방문해 배를 세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들을 돌보며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받으면서 왜 기저귀 값을 안 보내냐"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B씨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증인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의 상세한 경찰 진술조서로 A씨의 범행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