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아들 학교폭력 의혹' 고발 사건 각하 결정

2025.05.11 16:25:29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처벌 규정 없어 '혐의 없음'

 

검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각하를 결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게 사세행 주장이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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