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활동 매뉴얼'을 제작해 전자책 형태로 배포했다.
14일 시는 관내 2905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식별과 대응에 필요한 실질적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위기가구의 징후, 가구 방문 시 대화법, 개인정보 보호 등 유의 사항, 위기가구 발견 후 행동 지침 등이 수록됐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복지로, 복지위기알림앱을 통한 위기가구 신고 방법도 안내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생활 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무보수·명예직 인적자원 네트워크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거나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을 먼저 발견하고 복지 서비스로 연계해 주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기가구 발굴 활동 매뉴얼이 복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공공 와이파이 아이디 통일
시가 관내 공공 와이파이망 접속 아이디를 통일하고 보안성을 제고했다.
공공 와이파이망이 설치된 관공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원, 버스정류장, 관광지 등 255개소 기관마다 달랐던 와이파이 접속 아이디를 통일했다. 또 이용자와 장비 간 데이터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사용하는 '보안 접속'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시민이 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포함된 안내 홍보물을 공공 와이파이망 이용 장소에 부착하고, 노후 와이파이 장비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편의성과 품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모집
시가 시민 정원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정기 전문교육'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일월수목원 히어리 홀에서 진행된다. 시 손바닥정원단이 대상이다.
정원식물의 기초부터 식재·유지관리, 정원디자인 등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한다. 정원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실무 능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수원수목원과 손바닥정원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누리집,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 방문해 손바닥정원단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손바닥정원단 정기 전문교육' 신청은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선착순 모집이다.
◇수원시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시가 우기(雨期)에 대비해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건축공사장 50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안전자문단(15개소)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합동 점검(10개소), 자체 점검(25개소)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우기 대비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강풍 대비 가설울타리, 가설비계 전도방지 조치 여부, 타워크레인 유지·관리 상태, 작업계획서, 건설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감리원 구성·운영 등 감리실태 등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현장에서 품질과 안전 확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점검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흥주점업소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
시가 지난 13일 권선구 소재 유흥주점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 성매매피해상담소, 권선파출소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안내 게시물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점검에 함께 참여한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권선파출소에 감사하다"며 "지속해서 점검과 홍보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흥주점업소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