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 "구형 아이폰 해외직구 제품 '상표권' 침해"

2025.05.14 15:04:54

평택세관, 특송화물로 반입된 아이폰
1116대 중 1110대 상표권 침해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MZ세대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있는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 제품 대부분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14일 평택세관은 구형 아이폰 불법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평택세관은 지난 3월 4일부터 25일 사이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로 중고 아이폰 1,116대를 감정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했다.

 

특히 평택세관은 국내 및 해외전문가까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서 현장 감정을 실시한 결과,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모델(2016년 4월 출시)의 경우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하는 등 전량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평택직할세관 특송통관과장은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것”이라며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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