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수십 개 컨테이너 1년 넘게 적치 논란

2025.05.21 13:56:27 9면

 

김포시 한 임야에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과 수출용 컨테이너 수십 개가 장기간 방치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은 관계 당국이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포시 양촌읍 일원 임야는 본래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하려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하지만 해당 임야는 이미 위반 건축물 축조로 인해 시로부터 이행강제금 250만 원을 부과받는 상태지만, 인근 임야에도 수년 사이 수출용 컨테이너 수십 개가 쌓이는 등 무분별한 점유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처음엔 몇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소형 창고와 사무실처럼 보이는 구조물까지 들어섰다”라며 “여기저기 쌓인 컨테이너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화재 위험도 커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은 임야 원형을 평탄작업해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장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 하는 B씨는 “임야의 불법 점용과 불법 건축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관계기관의 신속한 행정조치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계속 방치될 경우 유사 사례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용지가 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며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 상황이 드러나며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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