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노란우산 권익보호위원회 개최

2025.05.21 18:20:16 5면

소득공제 한도 확대 퇴직소득세 개편 주요 개정사항 공유
건보료 부담 완화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등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1일 ‘2025년 상반기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열고,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선과 세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지역 노란우산공제 운영 현황과 더불어, 향후 추진될 제도 개선 및 세법 개정 과제가 공유됐다. 특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거론됐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폐업이나 질병 등 생계 위협 상황에 대비해 자영업자에게 퇴직금 개념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 과제에는 소득공제 한도 상향 외에도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경영 악화로 임의 해약할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 검토 ▲강제 해지 요건 완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경영 악화 판단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버티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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