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임기 단축, 국회의원수 10% 감축”…정치개혁 공약 발표

2025.05.22 12:01:3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탄핵 요건 강화..‘사법방해죄’ 공약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법정기구화
선관위 특별감사위 도입...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정치판 확 갈아엎겠다...‘국민의 대통령’ 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대통령 임기 단축 및 중임제 개헌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오는 2028년 4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라며 “이재명 후보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한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어 끊어내야 한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서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K)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식명부로, 플럼북에 담길 필수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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