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는 7월 자립준비주택 4호 시범운영…“정신질환자 안정적 정착 지원”

2025.05.22 14:31:28 14면

입주 전후 관리부터 응급 대응까지
삶의 전환 동행하는 시스템 구축
오는 2029년까지 총 20호 단계적 확충

 

인천시가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자의 주체적인 삶을 도모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자립준비주택’ 4호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자립이나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주거가 불안정하고 사회경제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수탁기관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업을 총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같은해 8월부터 매입임대주택 4호에 대한 계약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계약은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이번달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입주자에게 1인 1실의 풀옵션 주거공간에 더해 가전제품과 가구·생활용품을 제공한다.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도 지원한다. 다만 공과금과 관리비는 입주자 개인이 부담한다.

 

입주 전에는 하자 보수 점검, 청소 등 입주 준비를 돕는다. 입주 이후에는 일상생활 기술 습득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신응급상황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한다.

 

시는 자립준비주택 운영 과정에서 주야간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이들의 퇴거 지원 및 퇴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립희망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다.

 

세부적으로 ▲시 거주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자립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방문심사 및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 4명을 선정한다.

 

대상자 모집공고는 이번달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대상 기준 및 입주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 누리집(incheon.go.kr) 또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imh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자립준비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제공을 넘어, 퇴소 이후의 완전한 독립과 주체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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