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아내 두고 테니스 친 남편…’치상’ 무죄에 검찰 항소

2025.05.22 15:33:08 15면

1심 재판부, A씨 유기치상 혐의 중 치상 혐의 대해 무죄 선고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편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의 유기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던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해 촬영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외출했다.

 

이후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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