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편의시설 '300명 이용 보장' 입찰 논란

2025.05.26 14:04:08 9면

입주업체 "휴업하자 최소 60명 보장" 전화연락
평택해수청, "사실 무근, 근거없는 주장" 일축
인프라 없는 '무늬만 국제여객터미널' 비난

 

최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 및 사무실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이용객 보장’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이용고객 300명 보장’만 믿은 채 낙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식당 등은 현재 ‘휴업’에 들어간 상태로 ‘계약 해지’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평택해수청과 평택당진항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 및 사무실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음식점(42.16㎡)과 카페(34.41㎡) 등이 낙찰되어 3년간 항만시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여객터미널 2층에 입점한 식당과 카페가 이용객 저조로 수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하자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실제로 식당은 지난 4월 휴업을 통보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휴업 중이고, 카페 역시 영업이 되지 않자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업체 측은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평택해수청이 “이용객이 300명 정도 된다며 ‘이용객 보장’을 언급했기에 낙찰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이용객 60명을 보장해 주면 되겠느냐”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여 파장이 예상된다.

 

뒤늦게 국제여객터미널 1층에 입점한 ‘편의점’ 또한 “장사가 안된다”며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지만, 중국 관광객 입국자보다 ‘중국 보따리상’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영업 이익을 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평택해수청 측은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300명 보장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며 “입점 업체들은 현재 임대료 80%를 감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겠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입주업체의 ‘300명 이용객 보장’ 주장에 대해 평택해수청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계약 해지 이후 ‘손해배상 문제’ 등으로 양측이 대립각을 세울 때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제(international)’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변변한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은 ‘전기차 충전소(13대)’ 또한, 설치만 해놓은 채 가동하지 않고 있어 “인프라 없는 무늬만 국제여객터미널”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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