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재상폐' 확정...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5.05.30 18:45:34

위믹스, "법원 판단 존중...생태계 확장 노력 이어갈 것"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위메이드는 자사 게임을 위믹스 생태계에 연동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해왔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약 90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하고도 이를 나흘이 지나 공지한 것이 주된 이유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로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위메이드는 "사고 후 재발 방지 및 보안 강화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신청 결과를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위믹스 성장을 위한 우리의 의지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위믹스 생태계 지속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조속한 시일 내 성장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고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 bombori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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