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안내했다. 빅데이터 기반 사전 분석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성실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라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개에 대해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 누리집 내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상담 직원을 지정하고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 중이다. 주요 실수 사례도 함께 제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