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세요”

2025.06.09 13:59:10 9면

오는 12월 12일까지 접수

 

남양주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6세 미만)·아동(초·중·고등학교)을 포함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한 계란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외국인 ▲가구주 외 대리 신청자 및 변경 신청자 ▲임산부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며 “기존 이용자들은 바우처 포인트가 매달 소멸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용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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