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

2025.06.09 14:03:21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간소화 이용 대상 확대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입력 온라인 환급 신청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

 

9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날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최진백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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