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베알미동 대규모 토사 ‘불법 흙 매립’

2025.06.12 20:00:00 8면

그린벨트 훼손·수질오염·위장 농지, 복합 위법 논란 확산

 

하남시 베알미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대에서 대규모로 불법 토사 매립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지 위장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초부터 베알미동 77-15번지 인근 임야 2개 필지에 덤프트럭 수십 대가 드나들며 약 3000㎡ 규모에 흙을 무단 매립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수질보전구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과 수질보전법에 따라 300㎡ 이상 형질 변경 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의 토사는 비가 내릴 때마다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며 주민들이 수십 년간 식수로 사용해온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시는 뒤늦게 유출 방지를 위한 비닐천막을 설치했지만, 장마철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주민들은 컨테이너 수십 대가 현장에서 숙박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토지 매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사기성 거래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시도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전’으로 등록돼 있으나, 197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농사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 휴경지다. 농지법상 농지는 실제 경작 행위가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며, 30년 이상 경작되지 않은 땅은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해당 토지 관계자는 “농사를 지을 목적”이라며 흙 매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라며 “기획부동산과 연계된 불법 거래 정황도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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