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재판서도 혐의 부인…무죄 주장

2025.06.16 17:19:34 15면

사기 등 혐의…모두 4차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 남 모씨(63)가 세 번째 전세사기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시개발사업 회사와 같이 관련 업체를 운영한 건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가 절감을 위해서 였다”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 모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사기나 편취 의도가 추호도 없었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형량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추후 서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29명을 기소했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주범 남 모씨를 비롯한 28명의 변론이 종결됐다.

 

남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남 모씨 일당이 83억 원대(피해자 102명)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번째 사건에 대한 것이다.

 

남 모씨 일당 모두 29명은 현재까지 모두 564억 원(730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네 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남 모씨 일당은 첫 번째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또 두 번째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남 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지난 2023년 2월에서 같은해 5월까지 남 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진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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