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인천해경은 이 기간 상황실·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과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을 벌인다.
화물선 등 대형선박은 출항 전 음주운항 예방 차원에서 단속하고 어선 및 레저선박은 조업·레저활동 밀집지역 등을 면밀히 파악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음주상태에서 카약이나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중 레저기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인천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4건으로 이 중 11건이 어선과 수상레저기구에서 적발됐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 중심의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무허가 해양레저활동 특별단속도 펼친다.
단속 사항으로는 ▲해양레저활동 허가 여부 ▲음주 운항 여부 ▲무면허 조종 등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