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 추진 위한 ‘법 개정’ 문턱 남아…“올해 내 통과 노력 중”

2025.06.22 13:20:57 인천 1면

오는 8월 다음 심사 예측
개정안 통과에는 긍정적
시도 100만㎡ 전제로 준비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법 개정’이라는 문턱이 남았다.

 

이재명 21대 대선 후보시절 지역 공약이자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맹성규 의원(민주·남동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태다.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가운데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이 공원은 전국에서 한 곳도 없다.

 

과도한 지정 요건, 국무회의 심의 등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때문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최소 면적 지정 조건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시도 100만㎡를 전제로 남동구 논현동 1-17번지 일원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공원을 단계별로 국가공원으로 지정 받으려 한다”며 “우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100만㎡ 등 1단계 지정 요건은 면적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4월 16일 첫 심사 진행 중 이견 차이로 의결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다.

 

‘지정 요건 완화에 대한 전국 지자체 의견 수렴 부족’, ‘100만㎡ 공원을 갖지 못한 중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유도’, ‘국가도시공원 비용 전부 지원에 대한 재정 당국의 이견’ 등으로 인해서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결국 개정안 자체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 일정에 대해 맹 의원실은 “이번주는 추경안 심의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며 “다음번 심사가 언제라고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관 임명 후 오는 8월에는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올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실제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착공과 관련한 것을 (국회의원) 임기 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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