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올 여름부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에 나선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또 특별지원구역 지정 시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장마철 피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광명 신안산선 복구 현장에서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을 제도화해 대형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일상회복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