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 원 지원 대상 전 시민으로 확대

2025.06.29 15:35:28

국도비까지 합치면 최대 44만원 지원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 원 지원사업의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 시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는 이 같은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약 36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시는 655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33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비와 도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비, 120% 초과는 도비 지원) 8만~11만 원을 더하면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온 시민이다. 이들은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10개 의료기관에서 MRI, MRA, CT, 혈액검사 등 치매 감별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모윌병원, 나우병원, 바른세상병원 등 10곳이다.

 

성남시는 2022년 9월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근까지 2년 9개월간 60세 이상 어르신 484명에게 총 8,557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했다. 2024년 말 기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7188명이다. 나이대별로 40대 2명(0.03%), 50대 27명(0.37%), 60세 이상 7159명(99.60%)이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이양범 기자 ybl05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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