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의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30일 공노총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관의 직무상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규정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 제한 조항 삭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제한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직무 외 영역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이 법이 지난 수십 년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일하고자 노력하다가 징계를 받은 모든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공무원들이 퇴근 뒤에 페이스북의 윤석열 탄핵 찬성 글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이 엄격한 정치 중립을 준수하고, 일반공무원들이 부당명령 거부권과 정치적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기관을 재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정치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고,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공노총은 지난해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