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 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의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찰 투입과 관련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 규모로, 우발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선 "형식적으로는 정문을 통제했지만 월담자는 사실상 방치해 실제로는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주장 요지를 내놓는 대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 청장의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국회 측은 '국회 봉쇄를 비롯한 사실을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하는지, 헌법 위반으로만 포섭해 주장할 것인지'를 묻는 정정미 재판관 말에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이라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고 재판관께서 판단하시고 절차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 측은 증인 규모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재판과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형사재판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국회 측 대리인은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답변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편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경찰청장 자리도 누군가 임명될 텐데, 탄핵심판이 그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계엄해제 요구권·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의 3가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