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2025.07.07 13:16:54 8면

나이 상한 39세로 확대

성남시가 오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의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625명으로, 시는 올해 본예산 11억 원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억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사업은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 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0만 원(최장 10개월) ▲주택 월 임차료(월세) 월 20만 원(최장 10개월)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기존 34세에서 확대)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으로, 주택 면적 85㎡ 이하 및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부부는 7000만 원 이하)의 취업 청년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라도 취업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이미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했거나 성남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대상이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성남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 3개월간 총 15억 1200만 원을 지원했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429명, 1억 450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265명, 3억 1700만 원), 월세(664명, 10억 5000만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이양범 기자 ybl05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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