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국회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5.07.08 16:00:31

복지책무 국민연금 대시하고 있는데 운영비 자체 충당은 명백한 책임회피, 국민부담 가중시킬는 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고양시갑)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 책무를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일 뿐,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국가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해 이명박 정부인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억 원만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관리·운영비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7.6% 상승해 2025년 기준 5844억여원에 달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국고 지원액 100억원을 제외한 약 5700억원을 기금에서 이를 충당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성회 의원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지책무를 국민연금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조차 기금에서 자체 충당하라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사업은 2000만 명 이상이 납부하고 700만 명 이상이 수급하는 핵심 복지제도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기금고갈과 수익률 논쟁 이전에,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지원, 박희승, 이소영, 전종덕, 정동영,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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