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인근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전망이어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8일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법원 앞에서 만나서 (심문 법정으로) 가는 것으로 경호팀과도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한 후 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서관 321호 법정으로 인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를 마친 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인데,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현재 중계를 요청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중계 여부 역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9일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이 총 4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영장심사와 결과 발표 등 관련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경찰력 30여 개 부대 약 2000명과 안전 펜스를 비롯한 차단 장비 350여 점을 배치할 방침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인근에도 경찰이 배치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