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2025.07.09 14:20:21 7면

제13차 현장점검의 날,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 등 점검

 

폭염 영향예보 주의·경고 단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지난 7일 경북 구미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혹서기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9일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1차(지난달 11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지난달 25일) 혹서기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점검했다. 이날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에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아울러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 질식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혹서기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폭염에 의한 사고와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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