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 성명서 발표

2025.07.09 14:56:22

“담배회사의 기만을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하라!”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이 9일 ‘담배회사의 기만을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도현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담배회사는 국민의 건강을 모독하고, 청소년의 미래를 도발하며, 국가·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강요해온 이윤 지상주의 기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우리는 결연히 입을 열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업이 설계한 중독이다. 보건의료·학계는 “흡연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담배회사가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물·필터 설계를 통해 심화 유도한 중독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담배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기만 행위’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은 폐암·후두암·간질환 등 주요 질병의 직접적·핵심적 원인이라며 국내 26개 암학회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특히,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단체 역시 “흡연이 폐암·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담배회사의 첨가물·디자인 조작이 중독을 고도화한 범죄행위라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배회사, 거짓·은폐·면죄부 마케팅은 이제 중단하라며 담배회사는 ‘저타르·저니코틴 안전 마케팅’ 등 거짓 홍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며, 여전히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윤리적 파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는 공공 재정의 심각한 누수이라며 간 학회는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진료비가 3.8조 원을 초과해, 공공 재정에 지대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00억 원 규모의 의료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며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는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라!

 

▲ 중독 유도 행위 및 허위·과장 마케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하라!

 

▲국민건강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피해보상 및 기금 조성에 적극 참여하라!

 

▲ 정부는 담배규제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라!

 

▲ 사법부는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판결로 사회적 기준을 바로 세워라!

 

한편,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책임, 국민의 생명권을 둘러싼 시대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도현 위원장은 담배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며 그 책임은 반드시 만들어낸 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며,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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