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설한 ‘이민사회국’이 출범 1년 만에 이주민 포용사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올해 초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등 4개 분야 내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주노동자 주거·노동환경 개선,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등 33개 과제가 담겼다.
◇이주민 권익 보호부터 생활 밀착형 지원까지
핵심 사업으로는 이달 개소한 의정부시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꼽힌다.
기존 안산시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이 센터는 사무공간을 기존 대비 14배 확장하고 상담인력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특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등 10개 국어 다국어 상담서비스를 통해 법률·노무·생활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민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도는 내년까지 이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체류·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이주민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주민 주거·산업 환경 개선 노력
주거환경 개선도 본격화했다. 도는 노후화된 이주노동자 쉼터 15곳에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 ‘행복일터’ 15곳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비닐하우스 숙소 근절을 위해 TF를 구성해 중앙정부·31개 시군과 함께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에 특화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도 설립을 준비 중이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까지 포용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도 강화됐다. 도는 취학 시기를 놓치는 외국인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또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을 위해 ▲국내 출생·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졸업 아동 등에 대한 한시체류자격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통해 이주 아동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생활지원 확대로 사회통합을 바라보다
다문화가족에 국한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올해부터 외국인 주민 전체로 확대했으며
또 하반기에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개소와 이민사회 통합 축제 개최도 앞두고 있어 이주 외국인의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사회 미래인재가 경기도로
도는 첨단 ICT, 요양 분야 등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전국 E-7 비자 쿼터(1210명)의 절반 이상인 630명을 도 몫으로 확보한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아울러 지난달 도의회와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원칙 아래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