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오는 21일 시작되는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요일제 접수, 스미싱 피해방지 등 안내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소비지원금이다.
대상별로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이 추가된다.
지급은 1·2차로 나뉘며 이번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도민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부터는 요일제 제한이 없다.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경기지역화폐) 등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특히 도는 소비쿠폰 신청을 빌미로 한 스미싱 문자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부나 금융기관은 소비쿠폰과 관련해 문자로 링크(URL)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지 않으며 공식 누리집이나 앱,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카카오톡 채널, 누리집 배너,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신청 방법, 스미싱 주의 등의 안내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촉박한 일정이지만 시군과 협조해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며 “도민분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120콜센터를 통해 소비쿠폰 신청 관련 문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