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항변했지만,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도 있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에서는 이런 쟁점을 둘러싸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휴정 시간 포함 약 6시간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에선 대면조사에 나섰던 박억수 특별검사보,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30분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약 4시간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며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면서 불발됐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한 차례 더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인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발된다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2∼3일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을 때 법원이 검찰 실무례에 반해 구속기간 산정 시 형소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인 3월 8일 석방됐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