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부설연구소 불법 감면 22억 추징

2025.07.22 15:29:21

시군 합동조사서 불법 감면 65개소 적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액 298억 원
연구소 인정 미취득·면적 축소·조기 폐쇄 등 위반 다수

 

경기도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실태를 조사해 불법 감면 사례가 대거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취득세 등 2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2만 6985개소로 최근 5년간 963개소가 298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구소 설립 후 1년 이내 미인정 ▲실면적 축소 ▲4년 이내 인정 취소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용인시 소재 A법인이 연구소 설립을 명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 원이 추징됐다.

 

성남시 B법인의 경우 인정 기준 면적보다 축소해 연구소를 운영하다 6억 77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안양시 C법인은 인정 후 4년 내 취소로 7100만 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누락·탈루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김우민 기자 umi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