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1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중앙선을 넘어 도주했다가 100∼200m 떨어진 인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