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중개 결혼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발의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자 및 대행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강요 행위 금지, ▲서면 계약서 교부 및 가격 내역 고지 의무 ▲청약철회권 보장(14일 이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개별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로 나뉘는 결혼시장 내 이원적 거래 구조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전의원은 “결혼정보회사 이용 소비자들 사이에서 서비스 불이행, 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소비자 보호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