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소유한 평택·당진항 화물차 전용 임시주차장을 비공식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운영권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단체가 주차공간을 배정하고 주차비까지 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이들과 연계돼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까지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부지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대 약 1만 5000㎡ 규모의 국유지다. 평택해수청은 이곳을 항만 이용 화물차량을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경부터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해당 공간을 사실상 지배하며, 주차 구역 배분과 주차비 수령 등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협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주차장 포장을 추진하며 샤시 설치 등 인프라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공사 완료 이후에는 협의회 소속 업체 중심으로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공공 부지의 특정 단체 독점 이용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여기에 정치권 인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더해졌다는 점이다. 회의록에는 이같은 시설 개선과 운영 독점을 위해 이병진 국회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으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200명에서 300명 규모의 민주당 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담겼다. 이로 인해 협의회가 주차장 운영권을 지속 확보하는 대가로 정치적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는 정부에 등록된 공식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유지를 점유하며 금전적 이득을 얻고도 행정·세무상 감시망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 화물운송업체들은 “해당 부지는 엄연한 국유지인데, 정체불명의 단체가 이를 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의록에 적시된 당원 가입 논의만 보더라도 단체와 정치권 간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병진 의원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국유지에서 발생한 사적 이익과 정치권 개입 의혹이 겹치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관련 의혹을 취재하던 경기신문 박 모 기자는 의혹 당사자인 이 의원의 측근 A씨에게 이 의원의 평택시 지역사무실에서 감금당한채 화분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박 기자는 치아가 깨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