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 정밀 분석 착수…"제도 개편 초석"

2025.08.04 11:39:58

기존 선정 기준 오류 가능성 등 재검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검증대에 오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기초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다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 받아 수행하며, 과거 방식에 오류가 없었는지 되짚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기존 방식의 오류를 되짚는 것은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위원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용역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선정기준액 산출 과정의 정확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회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예상되는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